정책
일반약 낱알표시 업계 부담 최대 33여억 원
내년 1월부터 모든 일반의약품에까지 낱알표시 의무화가 확대된 가운데 업계전체는 이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최소 19억 원에서 최대 33억 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반약 낱알표시 추가 등록대상 품목은 180개 제약사에 총 2,744 품목에 달한다.
특히 2,744 품목 중 36%에 해당하는 988품목은 바로 등록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반의약품 17,216품목 중 정제 캡슐제 등 내용고형제 식별표시 대상 제형은 7,826품목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고시 등재 일반의약품은 63%에 달하는 4,793품목, 이미 낱알표시 등록은 마친 품목은 1,736품목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별표시 대상제형 중 등재 의약품을 제외한 비등재 일반의약품은 3,083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추가등록 대상품목 2,744품목 중 등록이 예상되는 품목은 약 988품목에 이르며, 실제로 내년부터 식별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은 1,000 품목에 달한다.
결국 고시등재 일반의약품 4,793건 중 1,736건(36%)건은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비등재 일반의약품 2,744건이 추가 등록대상이다.
또한 이 중 등록예상 품목이 988건(36%)이 모두 등록할 경우 각인을 이용할 품목은 662건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낱알식별표시에 대한 업계 초기비용을 662건에 대해 펀치비용을 최대 5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약 33여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임세호
200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