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쥴릭은 법 위에 있나-3자물류 논란 증폭
쥴릭 건이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며 쥴릭 영업과 계약서의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와 연관해 감독기관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쥴릭 문제는 의약업계 및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폭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매업계는 이미 쥴릭 문제를 단순히 마진을 떠나 다룬다는 의지를 표출한 상태고, 쥴릭은 5일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 형국이다.
도매업계에서 거론하는 문제는 크게 3자 물류와 계약서로 나뉜다.
▶ 3자물류= 쥴릭 사태 발발 이후 시간이 지나며 쥴릭 영업에 대한 3자 물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7개 아웃소싱 외자제약사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쥴릭의 영업 형태는 3자 물류라는 게 도매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복지부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3자물류가 담겼지만, 아직 현행법상 3자 물류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규모와 능력을 갖춘 도매업소들도 3자 물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이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지만,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불붙고 있는 것.
업계에서도 3자 물류라는 시각이 강하다. 아웃소싱제약사들이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3자 물류와 관계없다는 시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영업소를 두고 있지만 일부다. 또 영업소는 쥴릭과 아웃소싱제약사 간 문제다. 약이 쥴릭계산서로 오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3자물류다”며 “제 3자 물류가 안되는데 아웃소싱해 독점권을 주는 외자제약사들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다른 인사는 ‘쥴릭은 자체적으로 전국 물류를 가진 것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도매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을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이다:“며 ”쥴릭이 저수지 그능을 못하고 저수지를 통해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건강에도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이것을 밀어주는 외자제약사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쥴릭의 영업행태가 3자 물류일 경우 감독기관의 책임론도 강하게 거론하고 있다.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 계약서=계약서 문제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역시 법과 관련한 문제로,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업계에서 문제로 지목하는 부분은 계약기간의 일방적인 변경. 2005년 쥴릭의 계약서에는 ‘ ZPK는 한국내에서 ZPK와 계약한 제약회사 등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권한을 받아 국내 의약품 등의 유통을 전담한다. 따라서 ZPK와 협력 도매상은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조건들을 합의하고이를 2005년 월 일부터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계약기간이 3년이었으나 2005년부터 1년으로 바뀌었다.
도매업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쥴릭이 협력도매상과 일체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는 것. 하지만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 도매업계의 지적이다.
이 법률 총칙 ‘제 3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1항은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거나,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2항에는 ‘사업자가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실정법에 위배되는 계약서라는 지적이다.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것.
업계 한 인사는 “법으로 적절치 못한 것 같고 도매만 압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감독기관은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쥴릭이 하는 것은 다 무방비인가. 법도 쥴릭 앞에서 맥을 못추는 형국이다. "고 지적했다.
이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총칙 제5조(약관의 해석)=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등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 3장 ‘약관의 규제’ 제 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한다.
▶1항=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의2(시정조치)
▶1항=‘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다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호=‘사업자가 자가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4호=‘사업자의 게약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6호=‘사업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다 단체는 이 법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권구
200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