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월26일부터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오는 7월26일부터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투약하는 한약을 조제할 때 한약재 규격품을 사용이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재 규격품 사용 의무화가 7월 26일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 중간소비자단체에 한약재 규격품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제조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생약협회 등 한약재 생산 및 수입, 제조, 유통단체에는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30조(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에 따른 ‘한약유통실명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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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유통실명제는 한약규격품 포장에 생산자(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등을 표기해 유통하는 것으로, 한약유통투명화와 한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복지부가 지난 2005년 5월 26일 도입했다.
유통실명제에 따른 한약규격품은 △제조업자(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원)의 상호ㆍ주소 전화번호(위탁 제조하는 경우 수탁업소 명기) △제품명(필요시 학명ㆍ종속명 명기, 수치한 경우 그 내용 추가표기)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중량(그램 또는 킬로그램) 또는 용량이나 개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처방 등에 의해 적의사용으로 표기 가능) △성상(필요한 경우 절단생약, 가루생약 등으로 표기하거나 생략 가능) △효능ㆍ효과(조제용 또는 제제용으로 표기 가능) △저장방법 △‘규격품’이라는 문자 기재 △원산지명(국가명, 국산의 경우 생산지역명 병기) △생산자(수입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업소의 경우 업소명) 주소ㆍ전화번호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등의 표기가 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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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방병ㆍ의원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해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ㆍ고시된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규격품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26일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규격품 대상인데도 생산자 성명과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은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의무사용에 맞춰 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한약유통실명제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종운
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