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공정위조사 제약,‘과징금 확실-검찰고발 고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작업단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외자사 5곳, 국내사 9곳 등 14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관행 조사를 실시, 7월 중 심사보고서를 작성 송부한 후 8.9월경 위원회 최종심결이 예정된 가운데 공정위 조사에서 다양한 볼공정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출신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변호사(미국 변호사)는 '약과 사회 포럼'이 9일 백범 김구회관에서 개최한 ‘약과 투명사회’(제약업계의 윤리적 경영) 주제 세미나에서 발표할 '제약업계 윤리경영 방향' 발표 자료를 통해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고객유인(공정거래법 제 23조 위반행위), 재판매가격유지(공정거래법 제 29조 위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공정거래법 3조의 2 위반행위)가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석준 변호사에 따르면 부당고객유인 행위 경우 ▶처방과 연계한 병원.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골프 등 향응제공▶의료장비 및 기자재 지원 ▶학회 등을 통한 의사지원▶기부금 제공,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용역발주 ▶임상시험(PMS)을 통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부당거절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계약해지 ▶거래중단 또는 공급량 제한 ▶저가낙찰업체에 공급거절 또는 지정도매상에게만 물량공급 ▶사업활동방해(경쟁사업자의 제품비방, 신규사업자 진입방해 ) 등이다.
또 재판매가격유지는 의보수가와 연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놓고 준수를 강요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우는 경쟁사업자 배제, 신규진입방해, 사업활동방해( 독과점품목의 경우만 문제가 됨) 등이 포함됐다.
이석준 번호사는 이번 조사 결과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거의 확실하며, 부당고객유인의 경우 검찰고발도 고려가능하다고 진단했다.
14개 업체는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한국BMS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오츠카카 등 외자제약 5곳,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집자 중외제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일성신약 등 국내 제약 9곳이다.
올해 조상 업체는 대웅제약 GSK MSD다.
이석준 변호사는 “상위 10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약 30%(2004년)로 상당히 경쟁적인 시장 구조로, 제약업체들은 제품판매를 위한 과다한 판촉활동에 종사하고 판촉비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통신.방송, 금융, 에너지, 물류.운수, 의료.제약 등 6개 규제산업을 집중감시대상 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07.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