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병의원·약국 186곳 불법으로 35억원 '슬쩍'
병의원과 약국 186곳이 35억원 규모의 허위 부당청구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복지부는 2006년 262개 의료급여기관(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86개 기관이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부당금액은 약 35억원.
이중 67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였고, 35개 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당금액의 4~5배) 처분이 됐으며, 84개 기관은 현재 처분을 진행중에 있다.
특히 부당금액의 47.6%(17억원)가 실제 행하지 않은 진료행위와 약제 청구 등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허위청구율(‘06년, 28.4%)의 2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대표적인 허위청구 유형으로는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투약청구, 입내원일수 증일·끼워넣기, 비급여진료 후 이중청구 등이었다.
또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산정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의약품 대체청구 등이 적발됐다.
일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K씨(남/76세)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A의원에서 ‘05년 6월 17일 1회만 진료를 받았으나 A의원은 15일, 16일, 18일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총 1,748건에 대해 165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또 경기도 오산시 소재 O병원은 입원환자 퇴원 후에도 계속 입원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입원기간을 중복 청구하여 4250여만원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감성균
200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