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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예정 품목, 유예기간 준다
9월초 입안예고가 예정되어 있는 개정 공전의 세부내용이 공개됐다.
식약청은 8월27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최된 설명회를 통해 ⁘기능식품 재평가 ⁘공전개정 작업반 ⁘업계 의견취합을 통해 결정된 공전의 내용을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안은 원료성분 위주로 관리하겠다는 종전의 취지를 고수한 상태.
그러나 그동안 업계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들은 일부 변화됐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개편 후의 분류다.
종전 까지는 37개의 제품군으로 기능식품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현행체계를 ⁘단백질 ⁘지질류 ⁘탄수화물류 ⁘비타민/무기질 ⁘미생물류 ⁘비영양성분류 등 6가지 대분류로 나누고 각각에 맞게 규격을 정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7일 공개된 안에서는 공전을 크게 영양소와 기능성원료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소분류를 두어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분류 1, 영양소에는 ⁘비타민/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산이 소분류로 편입되었으며 대분류 2, 기능성원료에는 폴리페놀류, 지방산 및 지질류, 발효미생물류, 당 및 탄수화물, 엽록소류라는 소분류가 붙었다.
또한 폴리페놀류에 ⁘인삼/홍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홍국이, 지방산 및 지질류에 ⁘EPA/DHA ⁘감마리놀렌산 ⁘스쿠알렌 ⁘식물스테롤 ⁘레시틴 ⁘매실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옥타모사놀이, 발효미생물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편입됐다.
당 및 탄수화물류에는 ⁘글루코사민 ⁘N-아세틸 글루코사민 ⁘뮤코다당단백 ⁘알로에겔 ⁘버섯자실체추출물 ⁘키토산 및 키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이, 엽록소류에는 엽록소함유식품으로 ⁘맥류약엽 ⁘알팔파 ⁘해조류 및 기타 ⁘스피루리나 ⁘클로렐라가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에는 ⁘대두단백이 편입됐다.
이 외에 일반원료라는 분류로 로얄젤리, 버섯, 식물추출물, 자라, 효모, 효소, 화분 등이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소폭 변화는 종전에 별도 구분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던 홍삼이 공전에 기록된 것과 삭제될 것으로 예상되던 일부 품목이 일반원료로 구분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원료들의 경우 삭제에 대한 업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일정기간 유지하되 그 그간내에 과학적 자료가 수집되지 않을 경우 결국 삭제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뱀장어유의 경우는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의견이 있지 않는 한 입안예고가 될 것으로 보이며, 입안예고 날짜는 9월7일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영양소
비타민/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산
기능성원료
폴리페놀류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인삼/홍삼
프로폴리스추출물
홍국
지방산 및 지질류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레시틴
매실추출물
스쿠알렌
식물스테롤/에스테르
알콕시글리세롤함유유지
옥타코사놀함유유지
EPA/DHA함유유지
당 및 탄수화물류
글루코사민
NAG(N-아세틸글루코사민)
뮤코다당단백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열수)
키토산 및 키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발효미생물류
프로바이오틱스
엽록소류
엽록소함유식물
맥류약엽, 알팔파,
해조류 및 기타, 스피루리나, 클로렐라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대두단백
일반원료
로얄젤리
유예기간 내에 자료수집 안되면 삭제
버섯
식물추출물발효
자라
효모
효소
화분
이주원
200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