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이 약국 부조리 관리 감독"
의약분업 제도가 올바로 정착하려면 담합, 임의조제, 불법대체조제, 리베이트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복약지도는 증진하고 처방전발행제도와 지역처방목록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 제도 도입 경과에 따른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분업 도입 이후 제도 이행과정의 담합, 임의조제 등 부조리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처방에서 의약품 처방량의 감소 유도를 방해하는 '담합행위'는 유형별 이의제기, 수정조제 등 평균실적 산출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며, '리베이트'는 관행개선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국내 '임의조제' 방지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약사의 제도준수 의지에 달려있으며, 불법 대체조제는 사후통보기간을 1일에서 2~3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장단속으로 담합 개선
담합행위는 현장 단속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인접한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으로 유형을 구분해 평균실적을 통한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처방에 대한 이의제기나 처방오류가 평균적인 수준에 미달하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대해서 집중 점검 대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감시자는 시민단체나 환자를 적극 활용해 단속과 적발시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을 줄인다는 것.
약사 인식개선으로 임의조제 방지
약사의 임의조제는 문진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장 많은 만큼 환자중 일부를 표본 선정, 문진행위 여부를 확인해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조치는 환자를 통해 약사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케 해 제도 준수를 유도한다는 것.
또 환자가 임의조제를 적극 요구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요구된다. 지나친 임의조제 요구시에는 법적인 제제를 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임의조제발생은 약사의 제도 준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자율적으로 정화하겠다는 의ㆍ약ㆍ정 합의준수와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복약지도 성실수행시 '모범약국' 지정
보사연은 복약지도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 미비로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처벌규정마련도 필요하지만 약사 스스로 복약지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인책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가차등화 방안은 추가적인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하므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복약지도 동기 강화를 위해 성실하게 복약지도를 수행한 약국에 대해서 '모범약국'등의 표시를 게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환자가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충분히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기간 연장
불법대체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조제 사후 통보기간을 현재 1일에서 2~3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그 기간내에 환자가 재진을 받기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환자 처방에 대한 대체조제 사실을 기록해 의사에 전달하도록 한다.
또 불필요한 사후통보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역처방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방전 발행제도와 지역처방목록 제출
지역처방 목록 제출은 이미 제출된 목록을 기준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표준목록을 작성, 기한을 정해 수정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처방전 2매발행 의무는 소비자 홍보등을 통해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환자가 접하는 각종 서식에 홍보문구를 삽입하는 세부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환자가 약사의 처방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 타 제도와 연계 강화
의약품의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중 하나인 리베이트 관행의 통제는 단기간에 특정 제도 하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의료기관의 약가마진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와의 연계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금덕
200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