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쌍벌제 예외 규정 최소화 "영업은 어찌하나!"
지난 11월 28일부터 시행된 쌍벌제의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가 이번주 내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쌍벌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시행규칙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6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이하 쌍벌제)에서는 복지부 관계자가 '쌍벌제' 시행규칙의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된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판매 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법률에서 신설된 약사ㆍ의사에 대한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의 개정 방향을 살펴보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법률상 허용범위에 한정하고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또한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 보장을 고려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식약청 등의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전담 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쌍벌제는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이혜선
201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