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표준제조기준 일반약 확대 등 제약산업 전폭 '푸시'
표준제조기준 적용 일반의약품의 범위 확대,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제도 개선, 신개발 희귀의약품 허가 간소화, 소아용의약품 글로벌 개발지원 시스템 구축 등 신개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방안이 발표됐다.
국무총리실은 8일 6대 의약품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의약품개발 전 과정에 걸쳐 시간과 비용 감축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중심사항으로는 △초기임상시험 심사제도 도입 등 신약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 △개량신약, 제네릭의약품(복제의약품)은 신약보다 저렴한 개발비용과 시장진입 기간 단축이 가능하므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제도적 정비 △일반의약품 표준화 확대로 제약기업이 쉽게 다양한 제품화가 되도록 지원 등이다.
△신약개발 지원 위한 임상시험 제도 개선
<개선> 0상 임상시험제도 도입으로 신약개발 성공률을 제고(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사례를 검토해 0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기대효과> 개발비용 및 기간 단축, 초기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으로 임상기술 축적 및 활성화 계기<추진일정> 0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11년 상반기), 0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대한 임상연구자 교육 실시(‘11년 상반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연중)
△신개발 희귀의약품 허가 간소화
<개선> 개발 중인 희귀의약품도 ‘희귀의약품 대상’으로 지정 검토 추진, 희귀의약품 개발 유도를 위해 국내 임상시험을 실시한 제품인 경우 허가신청 수수료 면제<기대효과> 지정기준 완화로 허가신청 시 연 90억원 절감 추정(연 5품목 추가지정시) 및 평균 2년 정도 개발기간 단축<추진일정> 품목허가 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제출토록 희귀의약품 종합 제도개선안 마련(‘10.12월), 「희귀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고시)」및「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고시)」 개정 (’11. 상반기)
△소아용의약품 글로벌 개발지원 시스템 구축
<개선>‘국제소아용의약품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 추진 등, 소아용의약품 임상시험 규제지원 시스템 구축, 소아용의약품 연구개발 예산지원<기대효과>국내·외 소아용 임상연구 실시확대 및 자료 공유를 통해 중복 임상연구 해소<추진일정>국내 소아용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11.상반기)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추진(연중)
△주사제 등 비경구용 무균제제 제품성분 공개
<개선> 비경구용 무균제제(주사제, 점안제, 점이제) 허가 제품의 모든 원료성분 공개<기대효과> 비교임상시험을 저렴하고 간소한 이화학적동등성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 획기적 비용절감으로 제네릭의약품 개발 활성화<추진일정> 기 허가권자 동의 절차 거쳐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 원료 성분 공개(‘11. 상반기)
△난치성 암 질환 치료제 신속한 허가 위한 자료 간소화
<개선> 난치성 암 질환 치료제의 개발단계에 요구되는 독성시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비임상시험자료(생식독성시험 등)는 면제<기대효과> 개발단계에서 적절한 비임상시험만을 계획,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보 제공해 예측성 제고<추진일정> 항암제 IND(Investigational New Drug) 및 NDA(New Drug Application)을 위한 비임상시험 심사지침」개정 (’11. 상반기)
△표준제조기준 적용 일반의약품 범위 확대
<개선>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표준제조기준을 확대<기대효과> 사용빈도가 높은 일반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허가 자료와 기간 단축으로 제품화 촉진<추진일정>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마련 (’11. 상반기)
임세호
20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