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5.64%로 인상돼 평균 4,400원 가량 늘어난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165.4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존 5.33%에서 5.64%(0.31%↑)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9.2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2010년 대비 지역가입자 당 월평균 보험료는 6만 9,687원에서 7만 3,799원으로 4,112원 인상되며,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역시 7만 4,543원에서 7만 8,941원으로 4,398원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2011년도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