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심평원 “진료비 확인 환불결정액, 2010년 48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하여 처리된 26,619건 중 45.4%에 해당하는 12,089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환불금액은 48억원으로, 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하여 환불 처리된 금액이 전체 환불금액의 41%(20억원)로 나타났으나, 2009년 46%(33억원)와 대비하면 5%p 감소된 것으로,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환불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 32억원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하여 환불 처리된 금액이 13억원(42%)으로, 2009년 25억원(49%)과 대비하여 7%p 감소하는 등 임의비급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다. 심평원은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를 통한 요양기관 자체 시정 유도, 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강화, 기획현지조사 등 민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청에 대한 강압적 취하종용이나 진료상 불이익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심평원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직접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국민서비스/진료비확인요청)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재경
201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