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성실신고확인제’ 기재위 통과…의료단체 '발끈'
'세무검증제도'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의협 등 3개 단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조세형평성 문제 등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개정대안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통과에 이어, 7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성실신고확인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통과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 검증대상을 기존의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고 수입금액은 5억원 이상인 사업자 전체로 확대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들은 세무신고 내용을 세무사를 통해 사전에 검증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해서는 60% 세액공제(100만원 한도)를 해주도록 했다.
이에 의협 등 3개 의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세무검증제도 도입이라는 목표에 혈안이 돼 궁여지책으로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극단적이고 졸속적인 수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조세저항은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서 전문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정기국회에서 소위 공평과세와 세원투명화의 일환으로『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통과시키려고 하였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형평성 문제, 국가사무의 민간위임 문제, 성실납세군인 특정직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이 문제되어 논의자체를 유보하여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0. 12. 14. "2011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 시『세무검증제도 도입 재추진』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2011. 2. 17 대통령 주재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 시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제298회 국회(임시회)에서 정부안을 재상정 하였으나,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도에 관하여 국민의 헌법적 권리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대안을 제시하였고, 2011년 3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동 대안을 받아들여 기어이 통과시켰으며, ‘성실신고확인제’로 바뀐 ‘세무검증제’가 3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시한 대안을 면면히 살펴보면, 세무검증제도 도입이라는 목표에 혈안이 되어 궁여지책으로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극단적이고 졸속적인 수정안이라 할 수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대안 역시 원천적으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 차단이라는 명목 하에 국가가 응당 수행해야 할 고유책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도 안이한 발상이자, 조세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이에 개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며, 애초부터 본 세무검증제도가 얼마나 체계적인 분석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제도인지 실소를 머금게 한다.
또한, 세무검증제도는 민간 세무인력을 통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추가적인 규제 도입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압도할 만한 효과도 충분히 검증된 바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고 있는 공정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임의로 일정금액이상의 고수입 자영업자들을 소득탈루집단으로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는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징세행정이며, 신고 성실도가 불량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편의적인 과잉규제이다.
현재 의료업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 체제 하에서 평균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경영상의 압박이 매우 심하고, 매년 폐업율이 상승하고 파산도 늘어만 가고 있는 와중에 세무검증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모는 가혹한 규제 대못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만일 굳이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불가피 하다면 법인사업자까지 검증대상에 응당 포함시키고, 전수조사를 통한 비용-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발적으로 검증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 제도를 적용하되 충분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되는 선택적 임의제도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일련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전례가 없고 조세형평에 위반되는 세무검증제도가 응당 차단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행정편의적 발상에 빠져 국가 고유책무를 포기하고 민간에게 부담을 지워 세금을 징수하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는 국회의 면모를 보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 단체들의 합리적인 의견이 무시된 채 국회에서 세무검증제도가 통과된다면 우리 단체 산하 회원들의 조세저항은 물론 즉각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 3. 7.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최재경
2011.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