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난해 21개병원서 의료인 자상사고 1,469건
의료기관의 안전기구사용에 따른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이 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201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위탁연구 용역자료(울산대학교 산학협력팀 정재심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자상사고가 1,46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날카로운 칼이나 주사기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상사고는 에이즈나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성 질환을 감염시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3년 경찰병원 ‘인턴’으로 일하던 전모씨가 자상사고를 입어 간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주사침 상해 발생시 원인 환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가 83.0%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원인 환자 중 HIV항체 양성, anti-HCV양성, HBsAg양성인 경우가 각각 1.3%, 12.9%, 18.4%이었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982명 중 239명(24.3%)은 최근 1년간 주사침 상해를 경험하였으며 이중 1회 발생한 경우가 12.6%로 가장 많았고, 2회 4.4%, 3회 3.4%, 4회 0.8%, 5회 이상 경험이 1.4%이었다. 주사침 상해 건수는 조사대상자 982명에서 413건의 주사침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100명당 42.1건의 주사침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주사침 상해 발생률은 기타직종이 63.9건/100명/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미화원 54.7건/100명/년, 간호사 47.6건/100명당/년, 의사 37.8건/100명/년 순이었으나 의사 중 수련의의 경우는 115.0건/100명/년으로 전체 직종 중 가장 발생률이 높았다.
의료현장에서 자상사고는 의료인 감염 문제뿐만 아니라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감염질환자의 진료기피를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윤석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윤석용 의원을 필두로 신상진, 이애주, 손숙미, 이춘식, 최경희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권영진, 김정권, 이종혁, 유성엽, 김소남, 황영철, 이한성, 김혜성 의원까지 총 14명이 공동발의했다.
윤석용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인의 감염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감염을 우려하여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질환자들의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와 의료인의 노동환경 등 인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