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신고인 포상금 최고 2,534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1일 2011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0억1,46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의 내부직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2,534만원으로 부당청구 사항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입원가산료 1억9,382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이다.
또 식대산정 기준을 위반해 8,150만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조제 및 투약처방을 하고 실제로는 투약하지 않는 방법으로 602만원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모두 2억8,134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10억1,46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전체 628건이 접수됐고,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48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57억454만원을 환수결정했다.
또한 그동안 포상금으로 8억6,62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에 1억3,653만원을 지급·결정함으로써 전체 지급된 포상금은 10억273만원이 됐다.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 기관에 신고되어 종결 처리된 182건을 제외한 198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있는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단은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