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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소포장 생산규정위반 과징금 5천만원
식약청은 신풍제약의 가바론캡슐 30mg 등 31개 품목이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규정을 미이행에 해당 품목에 대해 1개월 제조업무정치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량포장단위 생산 규정을 위반한 품목은 가바론캡슐300mg, 뉴시캄캡슐15밀리그람, 뉴시캄캡슐7.5밀리그람, 데코펜정, 레오다제정, 록세틴캅셀20밀리그람, 록스펜정, 리바코란캅셀, 무코피드정, 베리돌정, 사메론정, 세라신캅셀, 세프로캡슐, 신풍세프라딘캅셀250mg, 신풍아테놀올정, 신풍트리플루살캡슐, 심바스틴정 20밀리그람, 아트렌캡슐50mg, 에스리드정, 유리베린정, 이코나졸캡슐, 칼론정, 큐프론정, 크레나스정, 클로신정250밀리그람, 테나시드캅셀, 토피온정, 트라노펜정, 티램정, 팜틴정20밀리그람, 페리손정, 푸가신정100밀리그람, 로이칼연질캅셀, 록사겐캡슐, 바스테롤정, 베라클정, 스토펜정, 신풍티클로피딘정, 에바드린서방캡슐, 에카릴정10밀리그람, 트라노펜세미정 등이다.
김용주
201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