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가개선안…패널티·유형별 세밀화 논의
수가계약의 개선방안으로 유형별 세밀화 추진과 패널티 적용, 협상 결렬시 이를 중재하는 기구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9일 오전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가입자 및 공급자 패널들은 수가계약의 개선안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현 수가계약 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유형분류를 보다 세밀하게 해 유형별 수가계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 협상 결렬시 이를 중재하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와 패널티 적용 방안 등도 함께 논의 됐다.
가톨릭 의대 신의철 교수는 “현 수가제도는 보험자의 역할 부재로 가입자의 영향력에 의해 계약이 운영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가계약의 지속적인 결렬과 파행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체적 접근 보다는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특위 김경자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별(병상 수 등)에 따라 원가발생요인이 다르며 원가 및 수익구조의 차이가 발생해 병원을 상급병원, 종합, 병원 등으로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자연증가율을 반영해 환산지수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수가협상 결렬시 조정기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지출 구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 비용 산정방안을 마련, 의료 이용 총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 즉 총액계액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는 현 수가결정 체계는 공단 재정위와 건정심의 구성과 기능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단 재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가협상 결렬 시 계약 당사자인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수가 협상 결렬 시 조정・중재기능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서울대 간호대 교수)은 건정심 등 정책 결정기구에 이익단체를 배제한 전문가와 중립인사, 국민 대표로의 재구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익단체의 대표가 정책의 결정에 참여해 투표를 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하다”며 “공단의 보험자 기능을 확보해 보험료의 수준 결정, 부과, 징수와 급여지출 관리권 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위도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해 보험료와 수가를 동시에 결정하는 권한과 재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 전정심, 행위, 약제, 치료재료 관련 위원회에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이스란 과장은 “유형별 세분화 방안의 경우, 만약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의 한다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병원이나 약국의 형태별 유형이 재논의 되어야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패널티 논의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패널티는 필요하지만, 결렬 시 패널티 적용은 공급자와 가입자 중 누가 잘못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협상결렬시 중재기구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근거로 통한 주장을 하고 있어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환산지수 중심의 현 수가협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복지부는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