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까스활명수·원비디·트라스트 "왜 빠졌나?"
15일 공개된 의약외품 전환 대상 44개 품목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까스활명수와 훼스탈, 트라스트와 캐토톱, 원비디 등의 제품은 왜 제외된 것일까?
복지부는 15일 공개된 의약외품 전환 검토 대상 44개 품목 이외 논의 대상은 됐지만 제외된 일부 품목에 대해 각 품목별 성분과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일단 소화제와 정장제의 경우 판크레아틴과 담즙 등 소화효소를 포함하거나 건강, 계피, 고추추출물 등 생약성분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외용제의 경우 진양, 진통, 소염작용을 일으키는 성분과 항히스타민제, 멘톨 등 생약성분 등이 검토 성분이나 검토 품목에 포함됐으며, 자양강장드링크에는 타우린과 피리독신염산염, 카페인무수물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소화제의 경우 의약외품 전환 기준에 부합하면서 일본의 분류 현황을 참고한 결과 15품목이 전환 가능 대상에 포함됐다.
까스활명수와 까스명수에프액에 함유된 현호색은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임부 투여가 금기되는 등 인체에 일정한 약리적 영향을 미치므로 의약외품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훼스탈과 베아제, 베스타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만 일본 등에서는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정장제는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 등이 주요성분인 품목이 검토 대상이 됐다. 검토 결과 11개 품목은 의약외품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외용제는 히드로코르티손, 네오마이신, 후시딘산, 살리실산, 멘톨 등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품목이 검토에 포함됐다.
외피용제 가운데 생약성분으로 된 대일시프핫 등은 의약외품의 정의에 적합하고, 마데카솔 등 외국에서 화장품 원료 성분으로 된 것과 제형은 다르지만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과 유사한 안티푸라민은 가능한 품목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현대 물파스에프 등은 항히스타민제인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이 배합돼 있고, 맨소래담쿨로숀은 안티푸라민과 성분은 동일하지만 성분 함량이 외피용약 기준을 초과해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또, 제일쿨파스와 케토톱, 트라스트는 살리실산메틸, 케토프로펜, 피록시캄이 배합돼 있어 대상에서 빠졌다.
자양강장드링크는 타우린과 피리독신, 카페인이 주요성분인 제품을 대상으로 검토됐다.
전환 대상 품목으로 검토된 것 이외 원비디는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무수카페인이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빠졌고, 쌍화탕 등 한약제제이고 일본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임채규
201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