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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일반약으로 전환될까?
사후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될까?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0일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테라마이신 등의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리스트를 공개했다.
이 중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사후응급피임약이다.
국내에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일반약으로의 전환이 요구된 품목인데다 낙태가 불법인 국내 현실상 피임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고 이같은 주장에 시민단체들이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면서 약사회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경실련은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낙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적인 피임교육 및 피임 접근성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미국의 사례를 들어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경실련은 미국FDA가 지난 199년 PLAN B 사후응급피임약을 승인했으며, 2005년에는 미국의 산부인과 학회나 소아과학회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에 문제없다고 판단, 약국외 판매를 지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17세 이상의 연령제한이 있으나 약국에서 사후피임약이 판매되고 있다.
녹소연 역시 사후피임약, 항생제 안연고, 변비약, 인공눈물 등의 10여가지 제품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을 복지부에 신청했다.
이같은 제품을 선정한 이유로 녹소연은 "일반의약품 전환을 신청한 전문의약품은 대다수 국가에서도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사후피임약을 리스트에 넣은 이유로 "사후피임약은 가능한 한 빨리 복용해야 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일반약 전환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이 이처럼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과 함께 외국의 사례를 통해 근거를 강화하면 약사회가 중앙약심에서 다른 위원들을 설득하기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근거로 외국의 사례가 활용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도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후피임약 등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 등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의가 오늘 오후 3시 중앙약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물론 사후피임약은 처음 국내 도입 시, 성문란 풍조가 우려된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국내에 시판되기까지 난항을 겪었던 제품이라 중앙약심에서도 쉽사리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회와 시민단체가 일반약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사후피임약은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이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은 노레보 정 하나로 프랑스 제약회사 HRA Pharma가 제조사이며 현대약품이 국내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노레보 정은 수정란의 착상을 막아 임신을 방지하는 피임약으로 낙태약이 아니기 때문에 착상 후 임신이 시작된 경우에는 소용이 없다.
이혜선
201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