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레보·잔탁 등 13개 품목 일반약 전환 유력
시민단체가 재분류를 요청한 전문의약품 13개 품목과 일반의약품 4품목이 유력한 재분류 대상 의약품으로 등장했다.
복지부는 2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녹색소비자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출한 재분류 요청 품목 리스트를 참고안으로 제출했다.
우선 의약분업 이후 단 1건에 불과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환 요청 품목에는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와 소화성궤양용제 잔탁 등 13개 품목이 포함됐다.
반대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의 전환에는 복합마데카솔 등 4품목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가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을 요청한 성분의 대표품목은 노레보를 비롯해 듀파락시럽, 테라마이신안연고, 오마코연질캡슐, 이미그란, 잔탁, 오메드, 판토록, 히아레인 0.1%, 레보설피리드, 이토, 가스터디, 벤토린 등 13개 품목이다.
또,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을 요청한 성분의 대표품목으로는 복합마데카솔과 크리신 외용액 신풍 겐타마이신황산염크림, 이멕스연고 등 4개 품목이 거론됐다.
이들 품목은 예시안이고 검토안이기는 하지만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의-약 단체가 아닌 시민단체에서 요청한 품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주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시민단체가 이번 재분류 논의의 핵심키를 쥐고 있다는 판단이 흘러나오고 있어 유력한 재분류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현재까지 의약품 재분류 사례는 모두 6건이다.
호흡기염증치료제인 푸로스판시럽이 재평가를 통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돼 유일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 부작용 우려 등으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사례는 머릿니치료제인 린단과 항히스타민제 에페드린류와 에바스틴-염산슈도에페드린, 여드름치료제인 다이안느 35정, 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 등 5건의 사례가 있다.
임채규
201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