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월부터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최고 34만원 인상
다음달부터 월소득 7,81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최고 34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는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같은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례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인 6,579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는 이보다 많은 보수월액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해 왔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선이 6,579만원(본인부담 월보험료 186만원)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은 1만1,000점(월보험료 182만원)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에 대해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보수월액 상한선은 월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은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조정됐다.
상향조정에 적용된 비율은 지난해 평균보험료인 직장가입자 7만3,421원과 지역가입자 6만9,915원의 25.3배와 26배를 각각 30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으로 대상자 약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고, 연간 146억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