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참조가격제 ‘약제비↓ 소비자 부담↑’…개선안 제시
약제비 지출 합리화 방안으로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22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적정기준가격제 어떻게 볼것인가’라는 주제를 발표, 이의경 교수는 정부가 중장기 추진과제로 논의 중인 적정기준가격제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조가격제는 상호대체 가능한의 약품그룹에 속하는 모든의약품에 대해 약값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보험상환하는 것으로 일종의 본인부담 차등제이다.
즉, 가격신호를 회복시켜 본인부담금보다 효용이 적은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료이용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용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의식하도록 유도한다.
보다 값싼 대체제가 있는데도 불완전한 정보, 도덕적 해이 등으로 값비싼 약물을 선택하는 것을 후생손실을 줄인다는 취지이다.
이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가파른 약제비 상승에 따른 적정화 방안의 한계로 인해 참조가격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이다.
참조가격제 도입 문제는?참조가격제는 지난 2002년 계획, 공청회 등을 거쳤으나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현재 명칭만 적정기준가격제로 변경, 추진 내용은 변함이 없다. 시행 대상은 11개 약효군 4,514개 품목, 약리기전, 투여경로별 41개 소분류군으로 구분, 7개 약효군 488품목부터 우선 실시할 계획이었다.
당시 도입이 무산된 배경에는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부재, 의사들이 효과가 우수한 저가약 처방 유인 동기 부재와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었다.
“참조가격, 가중평균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 인하” 주장이 교수는 참조가격제가 도입되면 고가약에서 저가약으로 의사 처방형태와 환자의 약사용이 전환되고 제약기업은 시장 점유률 방어를 위해 자발적인 약가 인하를 진행해 전반적인 약제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조가격제의 도입을 위해 상호대체성에 의한 의약품군 분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단계별로 동일 성분 의약품군에 대한 도입을 먼저하고 대체적 논란이 적은 일부 동일 약효군으로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또, 참조가격은 가중평균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제의 평균거래가보다 일정비율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참조가격제도의 본인부담’에 대해 진료비 전체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 구조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약제비에 대한 별도의 본인부담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참조가격대상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은 ‘기본본인부담’과 ‘약가차 본임부담’으로 구성, 기본 본인부담은 현행보다 낮추고 약가차 본인부담은 참조가격 대비 실제 처방한 약가와 차이를 둬 저렴한 약을 사용하면 오히려 본인부담이 줄어들어 제도 수용을 높이자는 의견이다.
또, 참조가격보다 더 저렴한 약의 사용 시 조제료나 약값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사의 저가처방 인센티브·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이 교수는 참조가격제가 도입되면 환자들이 비용의식 고취로 처방과 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체가능 의약품 중 의사의 저가처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제 시행과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최재경
201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