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 바코드·RFID 도입 준비 ‘Q&A’로 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의약품 바코드·RFID Q&A’를 발표했다.
‘의약품 바코드·RFID Q&A'는 지난달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던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관련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RFID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의약품 RFID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후 바코드가 없어지고 RFID가 의무화되는 것인가?- RFID를 도입하려면 인프라 구축 등 비용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제약사의 여건상 도입은 힘들 것이므로 의무화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야 할 것이다.
Q) 유럽에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조국에 RFID tag를 부착하도록 의뢰하려고 한다. 다른 나라의 RFID 부착 현황은 어떠한가?- 유럽에서는 정책적으로 GS1-128 바코드를 추진하고 있어 RFID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RFID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추진하고 있다.
Q) 지정의약품의 경우 2011년에 제조하고 2012년에 수입통관 되면 GS1-128 코드를 표시해야 하나?- 의약품바코드 표시 시행일은 제조의 경우 제조일, 수입의 경우 수입통관일 기준이므로, 2012년에 수입통관 되는 지정의약품은 GS1-128 바코드를 표시해야한다.
Q)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수입국에서 배치정보를 넣은 RFID를 요구하는데 우리나라의 RFID 구성체계 기준이 해외에서도 통용이 가능하나?- RFID 태그에는 일련번호를 넣을 수 있는 항목은 있으나 배치번호를 넣을 수 있는 항목은 없으며 이는 국제표준이므로 해외에서도 통용이 가능하다. 일부 제약사에서 일련번호 자리에 구분자를 넣어 일련번호와 로트번호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로트 번호를 포함해 일련번호가 되는 것이다.
Q) 현재 병원, 약국 등에서 RFID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얼마나 구축되어 있나?-현재는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RFID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몇몇 약국과 병원에 도입을 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으로 약국, 병원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구상중이다.
Q) 2013년부터 제약사에서 바코드 또는 RFID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유통업체나 병원, 약국에서는 각각의 리더기를 구비해 사용해야 하나?-그렇다. 각각의 리더기를 사용해야 하나, 하나의 리더기로 바코드와 RFID tag 두 가지를 다 판독할 수 있는 리더기가 있다.
Q) 전문·지정 의약품에 GS1-128 코드를 표시하게 되면 로트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매번 바뀔 때마다 바코드 검증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매번 받을 필요는 없으며 디자인이나 인쇄가 달라질 때 검증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Q) GS1-128코드 또는 RFID에 일련번호 표시 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연결되는 번호로 일련번호를 다시 부여해야하나?- 일련번호는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꼭 연결되는 번호일 필요는 없다.
Q) 개개의 바이알이나 앰플에도 일련번호를 포함한 GS1-128 코드를 표시해야 하나?- 1개 혹은 여러 개 바이알(또는 앰플)을 포장한 외부포장에 일련번호를 포함한 GS1-128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직접용기인 개개의 바이알(또는 앰플)에는 13자리 바코드(GTIN-13)를 표시해도 된다.
Q) 수입의약품의 경우, 제조국에서 GS1-128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용기에 GS1-128 바코드를 표시하기 곤란하다. 의약품을 개봉을 해 직접용기에 GS1-128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나?- 외부포장에 일련번호를 포함한 GS1-128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는 직접용기에 13자리 바코드(GTIN-13)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수입 후 외부포장에 인쇄나 스티커 작업을 통해 GS1-128 코드를 표시하면 된다. 단, 바코드는 유통과정 중 훼손되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Q) 표준 성분명 변경으로 제품명(또는 상품명) 변경 시 식약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제조·수입사의 요청 없이 일괄 제품명 변경이 가능한가?-'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고시2009-150호, ‘09.8.24) 제7조4항에 의하면 제품정보보고서의 내용 변경 시 제품 판매 10일 전에 직접 변경 사항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제품정보 보고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의약품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대표코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는 식약청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 반영이 가능하나, 표준코드의 상품명의 경우 실제 제품의 포장지에 표기된 상품명 및 해당 품목의 생산(또는 수입)·유통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제조·수입사의 요청 문서가 필요하다.
최재경
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