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원료의약품 등록·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입법예고
원료의약품 등록제 도입 및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등 약사법이 개정에 따른 세부규칙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됐다.
복지부는 “원료의약품의 등록 및 부작용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단계적 도입 기반을 마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원료의약품은 그 성분 및 제조방법 등에 대해 식약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원료의약품이 함유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료혈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수입 원료혈장에서 국내 원료혈장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시 혈액 사업 조직체계 및 시설, 혈장 사용 현황, 혈장 추적관리 등을 자료를 첨부해 식약청에 요청해야 한다. 단, 수출 혈장분획제제 제조에 사용하는 혈장은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회수대상의약품등에 대한 회수·폐기 지침 제정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행정청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가 회수대상의약품의 회수·폐기를 할 시, 공표일, 공표매체, 공표횟수, 공표문 사본 등을 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3등급 위해성이 있을 경우 식약청장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대상 확대된다. 현행 법령상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등은 약국, 다른 도매상 및 약사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규정할 계획이다.
이에,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직접 구입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약품 구매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 의무 신설, 약국개설자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구입량, 조제량, 재고량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하도록 한다.
△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 제외 대상 확대한다. 단, 희귀의약품센터가 희귀질환자를 대신해 구매하는 의약품, 차폐가 필요한 방사선의약품, 수입한약재를 제외한 한약재 및 혈액제제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등의 보고 범위를 명확히 지정 ①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②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③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④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의약품에 RFID 부착 및 일련번호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RFID 등 일련번호 부여체계를 GMP 규정상 자동화 장치의 실례로 반영해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레제한법’에 따라 세제혜택 7%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신설했다.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및 공급내역 지연보고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기준을 마련했다.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보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보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감경해 처분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의 의견조회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최재경
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