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급여 급여화 등 본인부담경감제 확대방안 마련"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경감제' 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한 효율성 제고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일 오전 7시 30분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 ‘본인부단경감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만성 및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산정특례제와 본인부담상한제는 지난 2004년부터 운영,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키기 위해 암(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 암), 중증심장질환(협심증, 심장기형 등 심장환자로 개심수술 경우), 중증뇌혈관질환(뇌출혈 등 뇌혈관 환자로 개두수술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발제를 맡은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박형근 교수는 “본인부담경감제 도입으로 고액환자 및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이상으로 증진, 대상자들에게 적지않은 비용감소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수단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교수는 현행 본인부담경감제의 제한점으로 본인부담상한제와 (일부)중증질환 산정특례제 병행 체계,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상한선,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 제외, 실질적인 본인부담 경감 효과 미흡, 정책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보장률 개선에 한계 등을 꼽았다.
△보장성 확대 위한 건강보험 재원 확보에 대한 합의 도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낮은 정책 우선순위 +정책의지 부족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뒷자리 +‘눈치 보기’ △급여 확대에 따른 가격 탄력도 예측 어려움 △의료이용량 증가 및 환자집중 현상에 대한 대응 논리 및 전략 취약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본인부담경감제 확대 시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근 교수는 본인부담경감제 합리화 방향으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목표 구체화, 본인부담경감제 확대 개선, 비급여 급여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지불제도 개편, 공급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객관적 급여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대 개편, 합리적 우선순위설정 절차 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첫 번째 정책대안으로 ‘산정특례제를 중대상병 본인부담경감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정특례 중대상병을 확대 적용하고 객관적 우선순위 결정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대상병 환자에 국한해 ‘일부 비급여 항목 급여화 +본인부담 경감 진료항목에 합산’을 통해 본인부담비율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산정특례제와 함께 기존 본인부담상한제를 병행 운영하는 것으로 본인부담상한선이 산정특례제 급여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본인부담상한선이 산정특례제 적용대상 환자의 연 평균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급여 축소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두 번째 정책대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단일화’ 방안으로 산정특례제와 본인부담상한제를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선을 산정특례제 본인부담액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며 추가적인 대규모 보험재정 확보가 필수적인 방법이다. 또, 비급여 급여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인부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는데 있어 일정한 행정적, 정치적 과제와 부담 발생할 것이다.
관련 현황에 대한 방대한 실증 연구, 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급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 수단 확보가 필요하며 현 집권 여당의 정책방향과 불일치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인부담경감제’의 확대시행은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문제를 야기 시킨다. 때문에 지불보상제도 개편과 공급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 대형 병원 집중 현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의료인프라의 불균형 발전’에 기인하는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가격차별화’와 함께 ‘의료인프라 상향 평준화’라는 본질적 접근 병행 필요하다.
박 교수는 “본인부담경감제 논의에서는 대형병원 집중 현상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거주지 의료기관 이용 시 인센티브 신설, 중대상병 본인부담경감제 적용 환자들이 거주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율 추가 인하하는 방식(예: 일반적 본인부담률 10%→5%) 등을 제안했다.
최재경
201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