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혈압으로 동네의원 이용하면 본인부담률 20%
내년 1월부터 고혈압 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정해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이 2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선택의원제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의원에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경우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올해를 기준으로 초진의 경우 1,250원, 재진은 900원의 경감 효과가 있고, 연간 12회를 이용하는 환자라면 1만 1,150원의 진료비 경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진료비 경감은 이미 1,500원만 지불하는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추가로 적용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선택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추후 연1회 8,000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참여 국민에게 지역별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 안내, 건강관리 지침서 등 질환 관리에 필요한 건강정보서비스를 우편,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하고, 맞춤형 건강 전화상담(Telecare), 전문가에 의한 건강교육 등 보다 심화된 건강관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된다.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를 위해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환자관리에 대한 건당 1,000원을 별도로 보상하고,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시행으로 국민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측면에서도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높여 의원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택의원제 도입을 위해 복지부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신청을 받고,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혈압·당뇨로 진료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에 대해 9월말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방법 등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단에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임채규
201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