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혁신형 제약 인증요건 대중소기업 간 차등화 필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446호(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1. 8. 24)와 관련,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 동안 국내 주요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54개사)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분석 정리한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9월 14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신형 제약기업 기준요건 관련 총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대한 의견' '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 완화 및 인증기준 다양화 필요성에 관한 의견'등을 담았다
조합은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요건관련 총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의 범위(시행령(안) 제2조 제1항, 제2항 )와 관련, 현재 국내 대다수 제약기업들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완제의약품(88.6%), 원료의약품(71.4%)등 의약품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타 건강기능식품(34.3%), 의약외품(28.6%), 의료기기(11.4%) 등 취급품목이 다양하고 이와 연동해 의약품이외의 품목에 대한 매출과 연구개발투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행령(안) 제2조에 의거해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을 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의 총 매출액과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법 제2조에서 정한 제약산업의 정의에 따라 약사법 제2조 4호에서 정하는 의약품분야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제약산업의 사업분야 다양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안) 제2조에 나타나는 총 매출액과 연구개발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제시됨으로써 차후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용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의약품관련 총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산정방식과 산정결과에 대한 인정범위 및 절차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제약기업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시 산정의 타당성을 근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법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인증요건과 관련해서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도 기업경영분석 결과 국내 제약산업 전체적으로 매출액 대비 5.56%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이중 65.11%를 연구개발에 투자(매출액대비 3.62%)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제시했다. (전체산업평균 투자액(순이익대비 18%, 매출액대비 0.81%)
또 제조업평균 투자액(순이익대비 22.12%, 매출액대비 1.29%)을 3배가량 상회하고 있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투자비중은 타 산업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2009년도에 실시한 주요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 대상 실태조사결과 주요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들은 2009년도 기준 매출액대비 평균 10%의 순이익을 창출, 매출액 대비 평균 6.6%(순이익의 74.3%)를 연구개발에 투자했고, 코스피 상장 제약기업(27개사)의 2010년도 매출액대비 평균 R&D투자비중(6%)과 코스닥상장 제약기업의 2010년도 매출액대비 평균 R&D투자비중(3.8%)을 나타내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은 이미 전체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연구개발투자비중을 보이고 있고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이미 R&D에 투자중임을 감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다수의 제약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고 수용가능한 적정 기준선 제시가 필요하고, 시행령(안)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인하로 국내 제약산업은 연간 2조 1천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이는 제품생산 및 공급의 감소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하락을 의미함에 따라 기업의 순이익하락과 직결돼 제약산업의 2010년도 기준 약 7천9백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한국은행 2010 기업경영분석결과)은 2012년 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당기 순손실로 적자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기준 제약산업 전체의 연구개발투자규모(한국은행 2010 기업경영분석결과)는 2012년도부터 사실상 유지되기 곤란한 상황에 따라 현재의 투자규모를 가정한 인증요건은 2012년도 부터는 제약산업이 실현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 시행령(안) 제2조에서 정하는 혁신형제약기업의 인증요건을 약가인하비율(특허만료의약품 : 33.75%, 제네릭 22%) 만큼 완화하여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의서는 기업유형(대기업, 중소기업)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 차등화도 제안했다.
시행령안 제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 1항 1호 및 2호에 따라 연간 총 매출액이 1,000억미만인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합계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을 적용하고 1,000억 이상인 기업의 경우 100분의 7을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매출규모가 클 경우 연구개발비 합계금액 비율을 낮게 책정하고 매출규모가 적을 경우 연구개발비 합계 금액 비율을 높이 책정하고 있어 연구개발비 합계 금액 비율 적용이 현실과 정반대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2010년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은 대기업(4.56%)보다 낮은 2.39%로 나타났지만, 당기순이익 대비 투자비중은 대기업(63.07%)보다 높은 70.91%로 나타나 당기순이익에 있어서는 대기업보다 많은 투자를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가용투자금액의 대다수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시행령안 제2조 1항 1호 및 2호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합계금액의 비율을 기업의 가용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증기준 차등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과 관련, 조합 이강추 회장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법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마련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다국적 신약개발 중심 제약기업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