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 1월 급여기준 총112항목 개정…29항목 삭제
복지부는 내년 1월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3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총 112항목으로 변경 83항목, 삭제 29항목이다. 이 중 변경 83항목은 고시문구 등 정리 75항목, 급여기준 개정 7항목, 조건부급여포기 1항목이다.
급여기준 개정된 7개 항목은 듀미록스정, 마이오자임주, 아클라스타주사액5mg/100ml,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취12mcg/h, 옥시콘틴 서방정10mg, 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람, 타진서방정 10/5mg 등이다.
동아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인 스티렌정은 조건부 급여포기로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과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증상에 투여 시에는 급여에서 제외된다.
또한. 약제급여목록에 유지되고 있는 약품명으로 변경하거나 ‘100/100’을 ‘전액본인부담’으로 문구 수정한 품목은 슈프레인, 세보레인흡입액 등 75항목이다.
Butorphanol tartrate 외용제(품명: 부스펜비강분무액), Eergotamine tartrate 설하정(품명: 엘고마설하정), Glucosamine 주사제(품명: 오스테민주) 등 약제급여목록에 유지되지 않는 29항목은 삭제됐다.
최재경
201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