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제 다품목처방 등 14항목 선별집중심사 공개
내년부터는 12품목 이상 처방 하는 약제 다품목처방, 갑상선기능검사 등에 대해 집중 심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14항목을 27일 발표했다.
대상항목은 한방 장기입원, 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건),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삼차원 CT, 자기공명영상진단, 안면 및 두 개기저 CT,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Pro-BNP, 갑상선기능검사, 기타 미생물배양 검사, 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14항목이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해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이에 대해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이는 2007년부터 본원 심사대상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12년에는 최근 2-3년간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2009년 ~ 2011년 평균10.7% 증가) 갑상선기능검사 등 4항목을 새로이 선정하고, 2011년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10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심사 할 예정이다
약제다품목처방의 경우 2007년 14품목이상 처방건에 대한 집중심사를 시작했고, 2009년~2010년 13품목이상 처방건, 2011년부터는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2012년에는 이를 지속해 삼차원CT의 경우에는 흉부, 복부 외에 두부 및 경부로 확대해 집중심사를 지속 실시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