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심평원 현지조사·평가 연계 ‘지표연동관리제’
병의원 11,850곳에 관리지표에 따른 자율개선 통보가 내려졌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표연동 관리대상기관을 확정하고 28일 첫 안내문을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12월에 통보되는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하로 총 11,850개 기관이며, 관리항목별(관리항목별 기관 중복)로는 내원일수 7,005,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 1,302, 주사제 처방률 1,396, 6품목이상 처방비율 728, 외래처방약품비 3,230개 기관이다.
지표연동관리제는 국민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다.
지표연동 관리대상이 되는 항목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질 향상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 유사그룹 요양기관간 변이가 큰 항목으로, 이번에 통보되는 항목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항목이다.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상은 요양기관 종별, 의원급은 표시과목별로 동일 평가군을 분류해 동일 평가군보다 관리항목별 관리지표 상위기관을 선정했다.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안내문(지표연동 관리 안내문)을 통보하며, 요양기관에 통보된 지표연동 관리항목에 대한 상세내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서비스(http://biz.hira.or.kr > 심사정보>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도 관리항목별로 전국평균과 시도별 현황을 제공한다.
심사평가원은 통보기관을 대상으로 자율개선 유도를 위한 상담활동도 병행, 시행할 예정이며, 모든 요양기관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통보대상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항목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개선 정도에 따라 현지조사와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