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명문제약 불법리베이트 과징금 1억 5,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명문제약(주)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 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로 명문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1,331개 병의원에 36억 3,2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기프트 카드 등을 지급했다. 또한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으로부터 6개월에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처방을 약속받고 사전에 현금 제공 또는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납했다. 공정위는 23개 병원으로부터 발생한 의약품 매출금액 11억원의 26.4%(최저 22%, 최고 39%)인 2억 9천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308개 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 및 기프트카드를 제공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특징이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즉, 리베이트가 적을 경우 고객(병원)을 경쟁제약사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제공했으며 이렇게 제공된 리베이트가 약가에 전가되어 결국 국민이 리베이트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에 대해 "병원과 처방기간을 정하여 리베이트를 제공 및 수수한 것은 병원과 제약사간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장기계약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함으로써 고객(병원) 유치를 확대해 가는 영업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은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혜선
201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