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한의원 17곳 불법행위 고발
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번 불법 약국 고발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한의원을 고발조치한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 이하 전의총)은 올 1월부터 2월까지 1개월간 서울,경기 지역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한의원을 조사한 결과 17곳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기에 이들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6곳(강동2, 서초3, 관악1, 성동5, 광진2, 금천1, 마포1, 중구1)과 경기도 1곳(수원) 등이다.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저주파치료, 전기침 시술, 부황, 뜸, 전기자극치료 및 핫팩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한 한의원은 16곳이며,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은 진단용 초음파를 사용은 3곳, 한의원에서는 불법인 채혈을 시행한 곳은 3곳이다.
전의총은 무면허의료행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17곳을 방문해 중 한 곳을 제외한 16곳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번 고발건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다발성 난소낭종이라는 허위진단을 내리고 55만원어치의 한약을 판매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최근 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은 불법을 자행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 없으며, 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커다란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재경
201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