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노피, ‘탁소텔’ 특허분쟁 제네릭 업체에 고배
사노피社가 자사의 블록버스터 항암제 ‘탁소텔’(도세탁셀)의 특허권을 방어하기 위해 제네릭 메이커들을 상대로 진행해 왔던 소송에서 고배를 들었다.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상소법원(주심판사‧그레고리 M. 슬리트)은 ‘탁소텔’의 2가지 특허내용들이 타당하지 않고 강제력이 없다고 9일 판결했다. 즉, 하급법원인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
연방순회상소법원의 이날 판결은 제네릭 업체들인 호스피라社(Hospira)와 아포텍스社(Apotex)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중 아포텍스社는 사노피의 또 다른 블록버스터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제네릭 제형 조기발매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펼쳤던 업체이다.
쟁점인 특허번호 5,750,561 및 특허번호 5,714,512는 탁산系 유사체들의 복합구성물질(compositions)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은 ‘탁소텔’에 적용된 2가지 특허내용들이 이미 알려진 노하우라며 미국 특허상표국(PTO)의 특허를 취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탁소텔’은 탁산系 약물인 ‘탁솔’(파클리탁셀)의 후속제품으로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위암, 두‧경부암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이다. 제네릭 업체들의 도전으로 인해 지난해 매출이 57%나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9억2,200만 유로(약 12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사노피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규
201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