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미 FTA, 입법 및 정책적 보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4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I, II)'보고서 발간을 통해,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야별 입법 및 정책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 중 19개 중요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협정의 주요 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그리고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특히, 지적재산권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지적재산 관리 역량을 갖추지 못해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적재산권 관련 지원이 요구된다.또한 일반 이용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의 공유, 투자분쟁의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의 선별 및 집중, 분쟁해결주무기관(공무원)의 책임 범위 명확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의 활용, ISD에 대비한 중재인 등 전문인력 양성, 한·미를 포함한 최소 3개국 간 합의를 통한 국제중재기구의 설립 및 유치와 같은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밖에도 ‘자동차’, ‘섬유․의류’, ‘보건의료’, ‘원산지 규정’, ‘관세행정’, ‘무역구제’, ‘정부조달시장’, ‘간접수용제도’, ‘동의의결제’, ‘법조시장개방’ 등의 분야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정책 및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최재경
2012.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