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온콜제도' 등 개선사항 '여전'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제도 개선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안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이슈와 논점’에서 ‘개선된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소식지를 발간했다.
‘개선된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류동하 서기관)에서는 8월 5일부터 응급의료기관 당직 제도 개선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됐으나 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낮은 연차의 레지던트가 담당하는 사례가 많았던 공휴일 및 야간 응급환자 진료를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가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개선된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의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당직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강화하고, 당직의사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내과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
또, 당직전문의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전문의에 의한 응급환자 진료의무를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슈와 논점에서는 이러한 제도개선 효과마저 전문의 인력의 부족, 비상호출체계(on-call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 부재, 그 밖의 다양한 편법운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개선된 법안대로 하기에는 전문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현재 응급의료 수요가 많은 주요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가 2명 이하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당직근무가 사실상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신경외과, 마취통증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조사대상 응급의료기관의 60% 이상이 이에 해당되었다.
의료계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새로운 당직제도를 도입, 시행할 경우, 전문의들의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로운 당직제도로 인한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 당직전문의의 당직근무 시 일반적 주의의무, 호출 시 도착 제한시간, 진료의무 불이행 시 면책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편법운영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 환자단체․전공의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편법운영 감시체계를 구축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의가 당직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을 보강 △전문의 인력을 확충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응급실 전담의사 1명 이상이 24시간 응급실에 상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응급실 인력확충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및 응급실 전담의사 인력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 응급의료수가 체계의 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재경
201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