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B형 간염치료제 '비리어드‘ 급여기준 신설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비리어드 급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B형간염치료제인 헵세라, 바라크루드, 제픽스에 대한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또한 고혈압약제에 대해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환자에 대한 국제적 치료가이드라인을 참조한 전반적인 급여기준 또한 신설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
새로 신설되는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최근 약가협상을 마친 B형 간염치료제 '비리어드'정은 HIV-1 감염 및 만성 B형간염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단, B형간염치료제인 헵세라및 인터페론 제제와의 병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HIV-1 감염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되며, '칵테일 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비리어드 급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치료제인 헵세라, 바라크루드, 제픽스에 대한 급여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헵세라는 비리어드와 인터페론 제제와의 병용이 금지되며 허가사항 범위 초과 투여시에 간이식 전에 비리어드, 헵세라 또는 바라크루드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는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바라크루드에 대해 변경된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헵세라 내성으로 헵세라 또는 비리어드와 병용투여시, 투약 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허가범위 초과 투여시에는 간이식 전에 비리어드, 헵세라 또는 바라크루드를 투여받은 환자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 받은 환자도 허가초과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제픽스는 헵세라 내성으로 헵세라 혹은 비리어드 병용투여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 약갑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그 외에는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은 현행과 같다.
한편, 고혈압약제에 신설된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콩팥병, 당뇨, 말초동맥질환이 없는 환자는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환자와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인 환자는 바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도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혈압이 140/90mmHg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다.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이혜선
201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