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보공단, 탈세혐의자료 200만건 알고도 방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6천억 원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추징하고도, 정작 이들의 탈세혐의자료 200만 건은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상자들을 조사한 후, 공단 내 설치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소탈위)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에 탈세혐의자료 심사를 전담하기 위해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소탈위를 설치했지만, 소탈위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탈세 대상건수는 연간 50~6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탈위의 ‘소득축소탈루 심사기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국세청의 소득신고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건보공단에 신고된 소득액이 해당 지역 업종의 평균보다 절반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탈위에 안건으로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소득과 보수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200만건에 대해 건보료를 추징하면서도, 소득이 축소되거나 탈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소탈위로 회부하는 경우가 연간 100건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이나 방식이 건보공단과는 달라 소득축소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사업장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면서, “소탈 대상자들은 소탈전담팀에서 충분히 검토해 소탈위로 올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국회 신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소득을 축소․탈루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각종 소득과 임금 자료를 분석하면서도 소득 축소나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장의 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온 것이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건강보험료 추징액 상위 100개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지도점검 직전과 직후의 3개월간 월평균 보수액이 최대 2억 8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서 건설자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지도점검 직전 보수액은 1,336만원이었지만, 점검 직후 보수액은 22배가 늘어난 2억 9,378만원이었다(+2억8,042만원). 국세청에 신고된 연말정산상의 보수액보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보수액이 크게 축소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2010년에 5개월분 보험료 1,488만원을 추징당했다. 주로 고소득이나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도점검에서도 탈세나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특별지도점검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소득․전문직군에서 추징한 대상건수는 총 13만 2천여 건, 건보료 추징금액은 544억원에 달했다.
지역가입 대상자이면서도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에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조작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 4년간 적발한 ‘건강보험 허위취득자 유형별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허위취득 유형별로 고액재산가(17.9억원), 출국다수자(5.8억원), 연예인․직업운동가(5.4억원), 직역간변동자(66.6억원), 장기요양등급인정자(4.4억원) 등 총 3,522명을 대상으로 지역보험료 135억 7,344만원이 추징됐다.
연예인으로 공연관련 회사의 대표인 E씨는 매달 100만원씩 보수를 받는 것으로 등록해 매달 직장보험료 6만6천원을 내고 있었지만 2010년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이후 E씨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매달 64만 3천원을 내고 있다. E씨가 추징당한 지역보험료는 총 3,716만원에 이른다.
직업운동가였던 섬유제조업체 대표 F씨 역시 총 6,562만원의 지역보험료를 추징당했다. 건보공단에는 해당업체에서 매달 234만원을 받는 것처럼 신고해 매달 6만6천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었지만, 2011년 지도점검에서 적발돼 매달 지역보험료 209만원을 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96명도 직장 근로자로 허위 등록했다가 적발됐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G씨는 서울의 한 건설업체에서 매달 100만원씩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했다가 2011년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은 노인성질병에 따른 와상상태로, 혼자서는 일상적인 거동조차 힘든 정도의 상태다. 총 3,974만원의 지역보험료가 추징된 G씨는 2만8천원의 직장보험료를 내다가, 적발 이후 127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다.
최재경
201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