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내입양, 의사, 판·검사 등 사회 지도층은 1% 불과
국내입양이 중산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1년 입양가정의 경제적 수준’자료에 따르면 각각 66.1%, 58.3%의 입양아들이 최저생계비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계층에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국내 입양된 아동 1,462명 중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 입양된 아동 수는 총 13명(0.9%)으로 나타났으며, 차상위 이하 계층에 입양된 아동은 88명(6.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417만원) 이하 가정은 544명(37.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은 322명(22.0%)으로 나타났으나, 120%를 초과하는 중산층 가정에는 495명(33.9%)만이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의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에 10명(0.6%)을 비롯해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 66명(4.3%)이 입양되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444만원) 이하 가정에 556명(35.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에 270명(17.4%)이 입양되었으나, 120%를 초과하는 가정에는 646명(41.7%)만이 입양되어 전체 58.2%가 저소득층에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부모의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회사원이 615명으로 전체 입양 아동의 42.1%를 차지하였으며, 농·상업 등 자영업자가 414명으로 28.3%를 차지하는 등 전체 70.4%를 회사원 및 자영업자가 입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또한 회사원의 비중이 698명으로 전체 45.1%를 차지하였으며, 자영업자가 389명으로 25.1%를 차지하였지만, 의·약사, 판·검사 등 소위 사회 지도층 계층에서는 각각 25명(1.78%)과 22명(1.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주 의원은“현행 입양특례법상에는 양친이 될 자격의 요건을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는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입양을 허락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입양의 원칙인 아동의 이익보다는 양부모의 입양 의지가 강조되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난 해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으로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양친의 자격심사가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등 기존보다 크게 강화되었지만, 아직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여 입양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