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종합병원 이상 약가차등제도 '허점' 드러나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에서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질환의 상병코드를 유사 질환 코드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민주통합당 천안갑) 의원에 따르면, 본태성 고혈압 상병코드 변경에 대한 의혹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의 3가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전 5개월 동안 종합병원급 이상 고혈압 수진자는 44만8405명인데, 제도 시행후 수진자는 23만5523명으로 21만 2882명의 수진자가 감소했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감소된 수진자는 병의원급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정작 병의원급의 고혈압 수진자 증가는 17만 1052명에 그쳐, 4만1830명이 수진자가 사라졌다.
양승조 의원은 "고혈압의 경우 만성병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진자 급감 또는 급증할 수 없는 질환"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두 번째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고혈압성심장병 질환과 관련한 진료실인원수, 입내원일수, 총진료비 등이다.
제도 시행 이전인 2011년 9월 상급종합병원의 고혈압성 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7천288명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시행된 10월에는 9월 진료실인원수보다 73% 증가한 1만2612명, 11월에도 87% 늘어난 1만3624명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심장병 환자가 약가본인부담 제도 시행 전후로 불과 한달 만에 환자수가 5000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의 9월 고혈압성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1만8162명였으나, 약가본인부담 차등제가 실시된 10월에는 무려 54% 늘어난 2만7885명, 11월에는 68% 증가된 3만530명으로 차등제 시행 이전보다 1만명 넘게 고협압성심장병 환자가 급증했다.
결국, 제도 시행전보다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4만1830명의 본태성고혈압 수진자가 사라진 것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 같은 고혈압합병증 상병코드 질환자 수가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상병코드 갈아타기 흔적을 보인다고 양승조 의원은 주장했다.
고혈압성심장병의 경우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일반 본태성고혈압의 상병코드 'I10'와 달리 상병코드가 'I11' 로 구분돼 약가본인부담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는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이 환자를 병의원급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약가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병으로 코드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짙다는 것.
고혈압성 심장병의 진료실인원수가 급증하다 보니 입내원일수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1년 9월 8,496일에서 2011년 10월 71% 증가됐으며 종합병원도 51% 늘어난 3만3622일로 각각 6000일, 1만1000일 정도가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성심장병의 총진료비도 상급종합병원은 2011년 9월 2억5958만원에서, 2011년 10월 4억2653만원으로 64% 늘어난 1억6000만원 이상 진료비가 상승했고, 종합병원 역시 제도 시행 전달인 6억8792만원에서 제도 시행 후 41% 증가된 9억6743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2억8000만원 가량 총진료비가 늘어났다.
또한 심평원 보험청구 내역을 살펴봐도 상급종합병원이 고혈압성 심장병 질환으로 청구한 진료 인원수는 제도 시행 전인 2011년 9월 5,558명에서 제도가 시행된 12월에는 9월 청구 인원수보다 무려 129%가 증가된 1만2717명, 2012년 5월에는 무려 195% 늘어난 1만6389명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역시 제도 시행전인 2011년 9월 1만5000명을 청구했으나, 12월에는 무려 102% 늘어난 3만372명, 올 5월에는 133% 증가된 3만5019명이 고혈압성심장병 질환으로 확인됐다.
불과 몇 개월 사이 상급종합병원은 1만명, 종합병원은 2만명이 넘는 고혈압성 심장병 질환자가 새롭게 발생한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상당수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약가본인부담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해 일차성 고혈압인 본태성고혈압(상병코드 'I10') 환자를 고혈압성심장병(상병코드 ‘I11')환자로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혈압성심장병의 경우 법정전염병처럼 갑작스럽게 확산되는 질병도 아닌 만큼 해당 질환의 환자가 제도 시행 전후로 크게 늘어난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보아도 약가본인부담 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의 술수처럼 보인다”며 이에 대한 전방위적 상병코드 변경 실태조사와 복지부의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는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총 52개 질환)자가 2011년 10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가 본인부담이 50%, 종합병원 이용시 40%,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시에는 30%의 본인부담만 내는 것으로 가벼운 질환과 만성질환자의 과도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이용을 막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찾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1년이 되고 있다.
이혜선
201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