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가협상, 투명성 기준으로 개선 필요” 집중 질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국정감사를 실시, 약가협상,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건보공단의 주요업무인 약가협상의 경우, 약제비와 직결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심평원 ‘심사’ 건보공단 ‘협상’ 일원화 논란약가 결정에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와 건보공단의 ‘협상’으로 이원화된 현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심평원이 운영 중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건보공단 이관론에 대해 업무상호간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결과도 약가협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단이 업무를 가져간다고 해서 심평원이 할 때 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협상과의 연계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약’ 등에 대한 약가협상제도의 협상기준에 대한 해석이 공단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것을 지적하며 협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로나센정’ 약가협상과 관련해 감사실 감사보고서와 징계위원회 결과보고를 비교 검토한 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양 쪽이 정반대 입장을 내린 것 예로 들며 동일한 약에 대해 동일한 지침을 해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은 가격 협상 상한가격을 846원으로 판단한데 비해, 징계위원회는 상한가격을 2,550원으로 산정했다며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신약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R&D 투자를 늘려기 위해서는 약가결정에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와 건보공단의 협상을 일원화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량연동약가 인하폭 확대 등 약가제도 개선책 제안 한편,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의 현실적인 약제비 부담 완화대책으로 ‘위험부담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항암제 및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에 있어 공단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서 높은 약값을 환자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 의원은 “공단이 약가협상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약제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절감 측면에서의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약제비 부담대책의 방안으로 ‘위험분담 계약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인하폭 10%를 2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질적인 약가인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약가협상 대상 품목도 대형품목까지 확대하는 등의 개편을 진행하면 연간 500억원 가량의 약값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최대 약가 인하율을 현행 10%에서 15%와 20%로 확대할 경우, 15%시는 15억원, 20%시는 110억원의 약값이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밖에도 9일 열린 국감현장에서는 건강보험 고소득 탈루, 고액 체납자 문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다양한 주요 현안들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이 요구됐다.
최재경
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