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외국인이 의료시술 받았다가 조정신청 '5건'
55세의 중국남성 A씨는 국내 병원에서 지난 6월 아랫입술 밑 가려움증으로 의원에서 주사 및 연고투여를 받았다. 처치 후에도 증사이 호전되지 않아 8월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칸디나 피라프실로시스 등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받았다.
A씨는 의료중재원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현재 해당 의원은 조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4월 한국의료중재원이 설립된 이후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5건에 불과했던 신청은 9월까지 6개월간 총 256건의 조정·중재 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86건으로 조정이 완료된 건수는 모두 27건이다.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41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건수는 129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40.0%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외국인이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5건이나 된다.
성별, 연령별 현황을 보면 남자가 149명으로 58.2%, 여자가 107명으로 41.8%를 나타냈고, 이용자 연령은 40대가 68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2명(24.2%), 50대 61명(23.8%) 순이었다.
지역 및 종별 현황은 서울이 7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2건(24.2%), 부산 19건(7.4%)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99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2건(32.0%), 의원 75건(29.3%)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59건(23.3%)으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 45건(17.6%), 치과 25건(9.8%), 외과 21건(8.2%) 순이었으며,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이 61건(23.8%), 처치 59건(23.0%), 진단검사 47건(18.4%) 등의 순이었다.
또한, 조정신청 금액별로는 501만원에서 1000만원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301만원에서 500만원, 3,001만원에서 5,000만원의 순이었다.
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3건이며, 의료중재원의 조정 진행 절차를 경험한 의료기관이 중재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신뢰감을 갖고 중재 신청(1건)을 하기도 했다.
조정이 개시된 86건 중 27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는데 조정결정(성립)및 합의조정이 24건으로 조정 성립율이 88%라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우선 당사자 간의 합의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후 민원의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며,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과 월별 조정·중재 신청 접수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환자의 시위나 농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조정절차의 장점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