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용량-약가연동 세부지침 마련해야"
복지부가 앞으로 사용범위 확대 약제에 대해 약가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응증 확대로 인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조정 방식 역시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최근 '사용범위 확대 약제'에 대한 약가 협상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약제의 사용범위가 확대되면 가격이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절차가 명확치 않아 대다수의 대상약제들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가의약품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준이 불합리해 오히려 고가의약품을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매달 약가조정대상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면서 그 시행일을 임의로 한달 유예해 줘 약가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 없는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
복지부는 그동안 사용범위 확대 약제 중 일부 약제에 대해서만 제약사에 비공식적으로 자진 약가인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약가를 조정해 왔다. 나머지 약제에 대해서는 약가조정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된 골다공증 치료제 등 1,447개 제품의 약가 결정 및 조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6.6%에 해당하는 95개 제품만이 제약사 자진인하 형식으로 약가가 조정됐다.
나머지 93.4%에 해당하는 간염치료제 등 나머지 1,352개 제품은 약가가 조정되지 않았다.
특히 약가 조정 과정이 복지부와 제약사 간에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 조정 약가에 대한 근거와 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올 2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두달간 사용범위 확대 이후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 18개를 표본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사용범위 확대 시점 약가 조정금액과 비교했다.
그 결과,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인하됐더라면 연간 50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수 있었고, 나머지 약제에 대해 인하가 이뤄졌다면 132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사용량 구분 측정 모호'
또한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2로 인해 약가를 조정한 사례가 5년간 단 4건에 불과한 점도 지적됐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2는 의약품의 적응증이 확대된 시점의 6개월 전후 사용량을 비고해 적응증 확대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했을 경우 약가를 조정한다.
그러나 사용량의 증가가 확대된 사용범위 때문인지, 확대 전 적응증 때문인지 혹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유형2는 적응증 확대로 사용량을 구분해 측정하는 것이 모호해 약가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감사원은 "확대된 적응증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를 구분해 약가를 조정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즉, 사용량이 증가했다면 약가를 인하할 여력이 있으므로 기준이 모호한 유형2보다는 '등재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의 보험급여 청구량이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하는 유형1의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적응증 확대 후 6개월 동안 총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된 73개 제품 중 유형 2를 통해 약가가 조정된 4개 제품을 제외한 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형1을 적용해 약가를 조정했다.
그 결과, 69개 제품은 적게는 3원에서 많게는 11만 1,755원까지 약가가 인하됐다.
연간 178억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감사원은 "적응중 확대 약제에 대해 급여적정성평가,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약가를 조정할 수 잇도록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에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조정 방식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혜선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