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제세 의원, 리베이트 근절 약사법 등 개정안 발의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을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법안 내용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법률화한 것으로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약국 종사자가 약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수수 시 약국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토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또, 이를 위반하여 리베이트를 제공·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최재경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