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문의약품 확장바코드 의무화 준비 서둘러야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의약품 확장바코드(GS1-128코드) 의무화가 시행되지만 제약업체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제약협회가 막바지 참여 독려에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의약품 확장바코드 의무화에 대한 ‘Q&A' 등을 공지하고, 제약협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내년부터는 지정의약품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에는 바코드나 RFID 태그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 방사성의약품은 짧은 유효기간 등으로 확장바코드(GS1-128코드) 표시 의무화를 면제받고 GTIN-13코드로 표시 가능하며, 반감기가 24시간 이내인 방사성의약품도 바코드 표시가 면제된다.
또, 의약품의 바코드는 직접용기와 외부포장 모두에 표시 의무화로 2012년, 2013년 이후에는 지정, 전문의약품에 확장바코드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직접용기와 외부포장이 있는 제품은 두 곳 모두에 확장바코드를 표시해야 한다.
확장바코드에는 최대유통기한, 로트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직접용기와 외부포장이 모두 있는 제품은 외부포장에 GS1-128코드를 표시한 경우, 직접용기에는 GTIN-13코드(8자리)를 사용할 수 있다.
직접용기만 있는 형태거나 외부포장만 있는 형태인 경우에는 반드시 GS1-128코드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확장바코드 부착으로 의약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관리가 가능해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2010년 한미약품, 일동제약, 한국콜마 등에 설치비용을 지원해 RFID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고, 2011년에는 CJ제약, 경동제약, 유니메드제약에 지원을 추가해 RFID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2012년 이후에는 제약사외에 도매상, 병원, 약국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