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골감소증 기준 ‘골절 위험지수’ 고려 필요하다
국내 인공관절 수술 대상 환자 중 골다공증 치료대상자가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힘찬병원 관절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퇴행성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에서 골다공증 치료의 국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와 FRAX 기준에 대한 비교연구’ 논문에 따르면, 총 929명의 인공관절 전치환술 대상자 중 60.5%인 562명이 골다공증 치료대상자로 구분됐다.
이는 국내 HIRA(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로, 똑같은 환자를 WHO가 권고한 FRAX에 적용하면 40.0%인 372명이 골다공증 치료대상자로 분리됐다.
두 가지 기준에서 치료 대상으로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339명(36.5%)으로, 비 치료대상 334명을 포함해 673명(72.4%)의 낮은 진단 일치도를 보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골감소증으로 진단된 환자 중 FRAX 기준으로는 골다공증 치료대상자로 분류되는 환자가 319명 중 10.3%인 33명으로 나타났다.
예방적 치료가 필요한 골감소증 환자는 아직 국내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논문 저자인 남창현 부소장(힘찬병원 관절염연구소)은 “일반적인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국내 급여기준 범위는 국제기준과 동일하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골감소증 환자의 예방적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내 심평원 기준에 국제기준인 FRAX의 ‘골절위험지수’를 적절히 반영해 골다공증 치료의 적정지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FRAX는 환자의 골절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WHO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WHO에서는 이에 대한 결과치를 각 개인 및 국가의 실정을 고려해 예방적 치료가 중요한 골다공증 치료지침에 참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FRAX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가지 위험요소는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골절병력, 알코올 섭취, 흡연유무, 호르몬제제 복용 유무, 류마티스 관절염 유무, 이차성 골다공증의 유무로, 대퇴경부 골밀도의 경우 표준화 될 수 있도록 골밀도의 값과 밀도 측정 제조회사를 직접 입력하도록 했다.
이권구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