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 공급내역 점검기준 강화
식약청 허가취소된 품목으로 보고하는 경우, 삭제된 표준코드로 보고하는 경우, 대표코드로 보고하는 경우 등 의약품 점검기준이 추가강화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공급내역 점검기준 강화 방안을 공지했다.
추가된 공급내역 점검기준을 살펴보면, 표준코드 오류 사항으로 식약청 허가취소된 품목으로 보고하는 경우(출고건만 해당), 삭제된 표준코드로 보고하는 경우(출고건만 해당), 대표코드로 보고하는 경우(출고건만 해당), 양도일 이후 양도품목으로 보고하는 경우(출고건만 해당), 식약청 허가전 품목으로 보고하는 경우(출고건만 해당) 등이 추가됐다.
공급단가, 공급금액 기재 오류로는 폐기건(공급구분=3)인데 공급단가, 공급금액이 0이 아닌 경우, 비매품(공급형태=7)인데 공급단가, 공급금액이 0이 아닌 경우와 공급형태 오류로 공급형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등이 추가됐다.
공급형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공급형태가 수출용, 군납용, 도매상, 요양기관인 경우 공급형태와 공급처 사업자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또, 공급받는 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보건기관’이 아닌데 공개경쟁 입찰(계약구분=2)로 기재한 경우도 계약구분 오류로 추가돼 관련 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한편, 반송건에 대한 공급업체의 재보고 방법도 보완해 대표코드 오류, 단가 오류, 바급여 평균가 오류 등의 사유로 반송 됐으나 실제 공급내역과 일치하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코드(반송코드와 동일)를 기재해 재보고하도록 기재코드를 신설했다.
단, 급여 일반의약품 중 일반 판매인 경우 비고란에 기재코드를 기재해 보고해야 한다.
최재경
201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