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동결과 미제출 제약사 10곳 무더기 행정처분
12월 들어 올해 의약품 생동성 시험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제약사 10곳이 우르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생동성 시험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제약사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한국마이팜, 한국파비스제약, 스카이뉴팜, 하원제약, 비티오제약, 명문제약, JW중외신약, 보령제약, 일양바이오팜, 그린제약 등 10곳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은 1차 미제출 제약사부터 3차 미제출 제약사까지 그 처분 사유가 다르지만 모두 2013년 2월까지 2개월간 해당 품목의 판매 업무를 할 수 없다.
한국마이팜은 목사부란정, 목사부란정375mg △목사부란정625mg, 한국파비스제약은 에이유정, 스카이뉴팜의 라비크라정, 하원제약 제니맥스현탁정250밀리그램, 비티오신약 슈라스정 ,명문제약 텔미산플러스정40/12.5mg, 텔미산플러스정80/12.5mg, JW중외신약 라목크라현탁정156.25mg, 라목크라현탁정250mg,보령제약 맥시크란듀오정500mg 등은 각각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2월 19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일양바이오팜 클라멘틴정과 그린제약 비스알정, 새트라정은 2012년12월 14일부터 2013년 2월 13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이혜선
201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