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츠카·진양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 급평위 상정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지난 10월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한국오츠카제약과 진양제약의 해당 의약품 가격 인하가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오츠카와 진양제약의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 안건으로 상정, 재심의 된다.
오는 20일 열리는 급평위에서는 지난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한국오츠카제약 3품목, 건일제약 9품목 등의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 될 예정이다.
20일 급평위에서 재심의를 진행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 최종심의를 마친 후 약가인하가 확정되며 한달 유예기간을 두고 인하가격이 적용된다.
한국오츠카제약은 3품목으로 0.99%~1.67% 인하, 무코스타정 101원, 프레탈정 100mg 483원, 프레탈정 50mg 248원으로 인하된다.
진양제약은 9품목으로 11.79% 인하, 나노프릴정 365원, 나레틸정 506원, 나릴정 280원, 뉴자틴캅셀150mg 303원, 레부날정 123원, 로스타캅셀 135원, 보니드정 105원, 지노메디츄어블정 76원, 프로박스에프정 104원으로 인하된다.
한편,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최재경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