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카페인함유식품 안전관리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카페인함유식품의 안전관리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함유식품 섭취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18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김건희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참석할 예정이며, 김동술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청 첨가물기준과), 허혜연 팀장(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식품연구소)의 발제 후, 엄애선 교수(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최성희 팀장(보건산업진흥원 품질향상팀), 송성완 부장(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 나명옥 국장(식품저널)이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동익 의원이 지난 7월 24일 요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카페인함유식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39개 품목 중 126개 품목, 52.7%가 어린이 일일섭취권장량(30kg기준, 75mg)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군별로 살펴보면, 커피전문점 커피 76개(해당제품군 중 86.4%), 액상커피 31개(66.0%), 에너지음료 8개(53.3%), 캡슐커피 6개(28.6%), 커피믹스 5개(7.4%)였다. 특히 에너지음료 제품은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8개가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고 있어, 어린이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중에 출시된 고카페인 음료 중에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차용한 음료도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 44개 제품은 50kg 청소년 기준 카페인 일일섭취권장량인 125mg마저도 초과하고 있었다. 이 중 35개 제품이 커피전문점 커피(해당제품군 중 39.8%)인 것으로 드러나, 커피전문점을 즐겨찾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카페인 섭취 지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액상커피 3개(해당제품군 중 6.4%), 에너지음료 5개(33.3%), 캡슐커피 1개(4.8%)가 일일섭취권장량 초과 제품에 포함되었다.
식약청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2011년 11월 7일)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1ml당 카페인 0.15mg 이상 함유된 식품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 ‘어린이, 임산부에 대한 섭취 자제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제 2차(’13년~‘15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카페인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페인 함량 표시만으로 소비자가 일일섭취권장량에 비해 얼마나 많은 카페인을 섭취했는지 알기 어렵고, 표시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도 없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며,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카페인음료 판매 금지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최동익 의원은 “식약청은 카페인 과다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어린이·청소년들을 카페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아울러 지난 10월 11일에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고카페인 음료를 팔거나,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방송시간대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