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하이코돈정 등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전산심사 추가
하이코돈정 등 9개 품목이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약제 전산심사 대상에 추가 됐다.
건강정보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3월부터 시행중인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및 오·남용 우려 약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시행, 하이코돈정5.0mg 등을 추가키로 했다고 3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심평원은 오는 4월 접수분부터 하이코돈정5.0mg(1일 최대 8정까지 인정), 하이코돈정7.5mg(1일 최대 6정까지 인정), 타진서방정 5/2.5mg, 타진서방정 40/20mg, 타진서방정 10/5mg, 타진서방정 20/10mg(Oxycodone HCl으로서 암성통증(암환자 해당 상병 : C00-C97, D00-D09, D32-D33, D37-D48) : 1일 최대 80㎎까지 인정)/ 비암성통증(암환자 해당 상병 이외): 1일 최대 40㎎,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노스판패취10㎍/h(부프레노르핀), 노스판패취20㎍/h, 노스판패취5㎍/h(7일당 20㎍/h까지,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등을 전산심사에 추가한다.
이들 품목은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하되, 고시 등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투여토록 관련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한다.
점검대상 약제의 품목 확인은 매달 업데이트 되는 약제급여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는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기준법령→급여기준→청구관련기준자료→약가화일'에서 확인가능하다.
최재경
201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