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럽 대부분 대체조제·성분명처방…"제네릭 활성화"
주요 OECD 국가의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의 체계 현황 및 개혁 동향을 살펴본 결과, 유럽 23~4개 국가에서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율이 커짐에 따라 선진 국가에서는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한 약사 대상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환자가 동의하고 의사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약사의 처방의약품 제네릭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제네릭 대체를 허용한 대부분 국가에서 의사가 ‘대체불가’라고 명시해 대체를 반대할 수 있다.연구보고서에서 근거로 제시한 Vogler(2012)의 조사에 의하면, 23개 EU국가에서 제네릭 대체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6개국은 대체조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의 경우 약사들은 보다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할 것을 환자에게 제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대체조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말타, 스웨덴 6개국이다. 스웨덴에서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명시하지 않는 한 약사는 의무적으로 저가약으로 대체해야 한다.
불가리아는 2012년 제네릭 대체조제 시행을 실시하며 키프러스는 공공 분야에만 성분명 처방 적용한다.
영국은 지난 2010년 제네릭 대체조제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행 여부 결정 못했다. 또, 말타는 공공분야에만 제네릭 대체조제 의무화를 실시하며 슬로바키아는 2011년 12월부터 의무화로 변경됐다.
이들 국가들은 대체조제 시행으로 특허만료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제네릭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도 강제 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가 대체불가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외에도 제네릭 장려를 위해 의사, 약사 및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체조제와 관련, 24개 국가에서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5개국은 의사의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재경
2013.01.08